대한임상진료학회 필진/강사 모집
1. 집필/강의 주제
- 일차진료 관련
- 기능의학 관련
- 피부미용 관련
- 기타 원하는 분야
2. 집필/강의 성격
- 이론이 아닌 실전적인 내용으로 임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
참조: “스마트일차진료매뉴얼: “Evidence-based approach” 혹은 “Practical guide” 참조
긴장형두통의 급성기치료(EFNS 가이드라인)
약물 | 용량 | 권고수준 |
Ibuprofen | 200–800mg | A |
Ketoprofen | 25mg | A |
Aspirin | 500–1,000mg | A |
Naproxen | 375–550mg | A |
Diclofenac | 12.5–100mg | A |
acetaminophen | 1,000mg (경구) | A |
Caffeine comb. | 65–200mg | B |
긴장형두통의 예방적 치료(EFNS 가이드라인)
약물 | 용량 | 권고수준 |
1차 약제 | ||
Amitriptyline | 30–75mg | A |
2차 약제 | ||
Mirtazapine | 30mg | B |
Venlafaxine | 150mg | B |
3차 약제 | ||
Clomipramine | 75–150mg | B |
Maprotiline | 75mg | B |
Mianserin | 30–60mg | B |
진단기준을 통해 긴장형 두통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아두자!
저빈도삽화긴장형두통 | 고빈도삽화긴장형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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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긴장형두통 | 개연긴장형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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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별진단
삽화성 긴장형 두통과 편두통의 감별진단
만성 긴장형 두통과 만성 편두통의 감별
후보 약물군 | 약물종류 |
급성기 약물치료 | |
단순진통제 | Aspirin, Acetaminophen, Ibuprofen, Ketoprofen, Naproxen |
복합진통제 | caffeine/actetaminophen |
예방적 치료 | |
삼환계 항우울제 | Amitriptyline, nortriptyline, protriptyline |
Serotonin-norepinephrine 재흡수억제제 | venlafaxine |
항경련제 | Topiramate, gabapentine |
기타 약물 | Tizanidine |
급성기 치료
긴장형두통의 급성기치료(EFNS 가이드라인, 2010)
권고수준 | 약물 | 상품명 | 용량 | 권고수준 |
A | Ibuprofen | Carol-F 200mg | 200–800mg | A |
A | Ketoprofen |
| 25mg | A |
A | Aspirin |
| 500–1,000mg | A |
A | Naproxen | Naxen-F, Naxozol, Vimovo 500mg | 375–550mg | A |
A | Diclofenac |
| 12.5–100mg | A |
A | acetaminophen | tylenol 500mg, Tylenol ER 650mg | 1,000mg (경구) | A |
B | Caffeine combination with NSAIDs |
| 65–200mg | B |
단순진통제(Simple analges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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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Caffe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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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 복합제(Caffeine) > NSAIDs > acetaminophen
예방치료
언제 예방치료를 고려하는가?
어떤 예방치료제를 선택할 것인가?
긴장형두통의 예방적 치료(EFNS 가이드라인, 2010)
| 권고수준 | 약물 | 상품명 | 용량 |
1차 약제 | A | Amitriptyline | Etravil 10/25mg | 30–75mg |
2차 약제 | B | Mirtazapine | Mirtapin 7.5mg, Remeron15/30mg | 30mg |
B | Venlafaxine | Cofexor ER 37.5/75mg, Efexor XR 37.5/75mg | 150mg | |
3차 약제 | B | Clomipramine | 환인Clomipramine 25mg, Gromin 10/25mg | 75–150mg |
B | Maprotiline |
| 75mg | |
B | Mianserin |
| 30–60mg |
삼환계 항우울제(amitriptyline)
Fluvoxamine maleate(품명: 듀미록스정), Imipramine HCl(품명: 이미프라민정 등), Clomipramine HCl(품명: 그로민캡슐 등), Amitriptyline HCl(품명: 에트라빌정 등), Nortriptyline HCl(품명: 센시발정), Amoxapine (품명: 아디센정), Trazodone HCl (품명: 트리티코정 등), Milnacipran HCl(품명: 익셀캡슐) 고시(시행)일: 2018.2.1. |
- 아 래 - 가. 섬유근육통(Fibromyalgia) 확진 시 나. 과민성 장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에 투여 시 다. 턱관절 장애로 인한 만성통증에 투여 시 : Amitriptyline HCl, Nortriptyline HCl만 인정 ※ 섬유근육통 확진은 201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 발표 진단기준에 해당되고 섬유근육통진단설문지(FIQ; Fibromyalgia impact questionnaire) 점수가 40점 이상이며, 시각적 아날로그 동통 스케일(pain VAS; pain Visual Analog Scale)이 40mm 이상인 경우에 한함. 라. 대상포진으로 인한 심한 소양증에 투여 시: Amitriptyline HCl, Nortriptyline HCl, Imipramine HCl만 인정 마. 신경병증성 통증에 투여 시 : Amitriptyline HCl, Nortriptyline HCl, Imipramine HCl만 인정 바. 편두통 예방: Amitriptyline HCl만 인정.
허가사항 clomipramine: 진정이 요구되는 우울 증상, 강박관념, 공포상태, 수면발작과 관련된 급발작 amitriptyline: 1. 우울증, 우울상태 2. 야뇨증 → 따라서 긴장형 두통의 예방적 치료로 급여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울증 상병병을 추가해야 한다. |
Sertraline HCl(품명: 졸로푸트정 등), Paroxetine HCl(품명: 세로자트정 등), Fluoxetine HCl(품명: 푸로작캅셀 등), Mirtazapine(품명: 레메론정 등), Citalopram HBr(품명: 시탈로프람정 20밀리그람), Escitalopram oxalate(품명: 렉사프로정 등), Escitalopram(품명: 렉사프로멜츠구강붕해정) 고시(시행)일: 2017.1.1. |
- 아 래 - 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나.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1)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함. 2)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함이 바람직함. 3) 암환자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4) 신경계 질환(뇌전증,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mirtazapine을 긴장형두통의 예방적 치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울증 상병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는 60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므로 사실상 활용하기 어렵다. |
실전 처방 노하우
코드 | 상병명 |
G44.2 | 긴장형 두통 Tension-type headache |
S | C.C: headache
과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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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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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두통 시 울렁거린 적이 1-2번 있다고 하는데 편두통에 동반되는 울렁거림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면이 있다. 이전과는 양상이 다른 새로운 유형의 두통이 출현하였고, dizziness, 고혈압병력(약을 임의로 중단) 등을 감안하면 secondary headache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를 추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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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 headache을 우선 배제하기 위해 뇌영상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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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
뇌영상검사에서 기질적인 질환의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 ||||||||||||
A |
두통의 양상으로 볼 때 일단 1차성 두통 중 TTH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고자 한다. |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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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완제, 진통제(aceaminophen)은 TTH의 치료에 흔히 사용된다. |
| S/O | P |
2주 | home BP 130~140/90~95 두통은 비슷한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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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 home BP 120~130/80~90 office BP 122/87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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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C.C: headache (onset: 20일 전)
과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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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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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차성 두통을 시사하는 특별한 red flag sign은 없다. 두통의 양상으로 볼 때 TTH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 |||||||||||||||
P |
추가 상병명 ① Depressive episode, unspecified ②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without esophag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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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 A/P |
1wk | 수면을 취하는 것이 어렵다. 두통은 대부분 호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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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A인 amitriptyline도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제인데 여전히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단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
1wk | 두통은 대부분 호전됨. 그런데 수면문제는 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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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치료제 중 하나인 mirtazapine으로 변경해볼 수 도 있다. 그런데 mirtazapine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라면 처방기간에 제약이 있다(60일 이내). 따라서 처방을 내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 참고로 T와 M으로 시작하는 항우울제는 수면에 도움을 준다고 기억해두자! TCA, Trazodone, Mirtazapine |
2wk | V/S: 118/80mmHg - 70 bpm 취침 전 약은 다음날 졸려서 걸러서 먹었다. 두통은 대부분 호전됨. 앞쪽으로 지끈거리는 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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