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내용 및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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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review
개요
알레르기비염의 분류(ARIA분류)
진단
- 전형적인 알레르기 증상과 진단 검사를 통해 내리게 된다.
- 임상 증상과 병력 청취 및 전비경 또는 내시경을 통한 비강 검진으로 의심가능
- 피부단자시험이나 혈청 특이 IgE 항체검사로 확진가능
임상 증상
- 전형적인 4가지 증상: ① 맑은 콧물(watery rhinorrhoea); ② 코막힘(nasal obstruction); ③ 코 가려움증(pruritus); ④ 재채기(sneezing)
- 4가지 증상 중에서 2가지 이상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하루 중 1시간 이상) 알레르기 비염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다.
- 흔히 눈가려움, 충혈 등 눈 증상이 양측성으로 동반된다.
- 원인으로 의심되는 알레르겐에 노출 후 상기 증상이 발생하면 강하게 의심한다.
알레르기 검사
- 알레르기 비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알레르기성인지 아닌지 감별하기 위해서 알레르기 검사 시행. 특히 병력과 진찰만으로 진단이 확실치 않거나 치료에 대한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알레르기 검사가 필수적
- 종류: 피부반응검사, 혈청 특이 IgE 검사
- 간혹 알레르기 비염이라도 피부단자검사 및 혈청 특이 IgE 검사에서 음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 특이 IgE가 전신적이 아닌 국소적으로 비점막에서만 생성되는 경우에는 음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 이런 경우에는 항원비강유발검사를 시행하여 알레르기 비염을 진단한다.
- 무증상인 사람에서도 많은 경우 피부반응검사 양성을 보이거나 혈청 특이 IgE가 어느 정도 올라가기도 한다.
- 많은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관련없는 양성 검사소견을 보인다.
- 총 IgE 측정: 알레르기 비염의 진단에 유용하지 않다.
- 지속성 비염(+/- 중등도~중증) 양상인 경우 알레르기 비염 진단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
- 알레르기비염의 진단가이드
진단도구 | 알레르기비염을 지지하는 소견 |
신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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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 비염의 경우: 전방 비경검사(anterior rhinoscopy), 코내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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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적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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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피부반응검사, 혈청 알레르겐 특이 IgE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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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강유발검사(직업성 비염이 의심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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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 원인항원에 대한 회피요법과 적절한 약물요법이 필수적
- 이 두 가지 치료법이 효과가 없을 때는 면역요법 고려
회피요법
- 회피요법이란? 알레르기 비염이 면역반응이므로 원인물질(항원)과 자극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지만 여러 비염치료지침에서는 알레르겐의 회피를 권장
국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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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요법
알레르기비염 약물요법의 원칙
2008 ARIA guideline에서 중요 치료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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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비염에 사용되는 주요 약물
종류 | 증상별 추천 | 알레르겐 노출 상황별 추천 | 증상빈도별 추천 | 중증도별 추천 | |||||||
비충혈 | 콧물 | 재채기 | 코 가려움증 | 계절성 | 통년성 | Episodic | 간헐적 | 지속적 | 경증 | 중증 | |
비강내 스테로이드 | +++ | +++ | +++ | +++ | ++ | ++ | + | ++ | ++ | ++ | ++ |
경구 항히스타민 | + | ++ | ++ | ++ | + | + | + | ++ | + | + | 추천 안함 |
비강내 항히스타민 | ++ | ++ | ++ | ++ | ++ | + | ++ | ++ | + | ++ | + |
류코트리엔억제제 | + | + | + | + | + | + | 추천 안함 | 추천 안함 | 추천함 | 추천함 | 단독요법으로는 추천 안함 |
| 국외 | 국내 |
항히스타민제 | 2010 ARIA 가이드라인 지침
미국 이비인후과학회(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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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코트리엔 수용체 길항제(LTRA) | 2010 ARIA 가이드라인 지침
미국 이비인후과학회(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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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강 내 스테로이드제 | 2010 ARIA 가이드라인 지침
미국 이비인후과학회(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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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점안액 | 국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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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스테로이드(경구, 주사) | 2010 ARIA 가이드라인 지침 전신적 스테로이드제는 국소 스테로이드제나 항히스타민제에 반응하지 않는 심한 코막힘이 있는 환자에서 단기간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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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수축제 | 2010 ARIA 가이드라인 지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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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약물 | chromones(intranasal, intraocular) 2010 ARIA 가이드라인 지침
intranasal ipratropium Bromide 2010 ARIA 가이드라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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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RIA에서는 약물간 비교를 통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약물 간 대결 |
| seasone AR(SAR) | Perennial AR(PAR) | ||
oral H1-antihistamine(OAH) + Intranasal corticosteroid(INCS) | vs | INCS alone | ▶ | combination(INCS + OAH) = INCS alone | INCS alone > combination(INCS + OAH) |
intranasal H 1 -antihistamine (INAH) + INCS | vs | INCS alone | ▶ | combination(INCS + INAH) = INCS alone | combination(INCS + INAH) = INCS alone |
INAH + INCS | vs | INAH alone | ▶ | combination(INAH + INCS) > INAH al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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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ukotriene receptor antagonist (LTRA) | vs | OAH | ▶ | LTRA = OAH | OAH > LTRA |
INAH | vs | INCS | ▶ | INCS > INAH | INCS > INAH |
INAH | vs | OAH | ▶ | INAH = OAH | INAH or OAH |
약물 치료의 실제
- ARIA에서 제시하는 단계별 약물치료는 다음과 같다.
알레르기 비염 단계별 약물치료
단계 | 추천되는 치료 |
Mild I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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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e/severe I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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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d P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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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e/severe P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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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비염 약물 치료 흐름도(미국이비인후과학회, 2015)
면역요법
2010 ARIA 가이드라인 지침 | 국내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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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 적절한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하비갑개의 비대가 심하여 코막힘 증상이 심한 경우 하비갑개의 부피를 축소시키기 위한 수술 고려
-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서 비중격만곡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 비갑개 수술과 함께 비중격교정술 고려
Practical guide: 진단/평가
핵심포인트
비알레르기비염과 증상이 비슷하여 반드시 감별할 필요가 있다.
- 치료에 있어서 비알레르기비염과 달리 알레르기비염에서는 약물요법 이외에 회피요법과 면역요법을 추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피부단자 검사 또는 혈청 특이-IgE 검사를 시행하여 감작된 알레르겐을 확인하고, 증상과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진단한다.
알레르기 비염과 비알레르기 비염의 감별
임상 양상 | 알레르기 비염 | 비알레르기 비염 |
Ancillary studies | Positive skin tests | Negative skin tests |
약화인자 | 알레르겐에의 노출 | 자극인자에의 노출, 날씨 변화 |
알레르기 가족력 | 대개 존재 | 대개 존재하지 않음 |
코 호산구증가증 | 대개 존재 | 대개 존재하지 않음 |
증상 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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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충혈 | 흔하다. | 흔하다. |
가려움증 | 흔하다. | 드물다. |
콧물 | 흔하다. | 대개 드물다. |
재채기 | 현저하다. | 대개 현저하지 않다. |
기타 알레르기 증상 | 대개 존재 | 존재하지 않음 |
코 점막의 검사소견 이상 | 다양: pale, boggy, swollen | 다양: erythematous |
계절성(Seasonality) | 계절적인 변동 | 대개 통년성. 기후변화에 따라 약화되기도 함 |
알레르기 비염의 감별진단
알레르기 비염을 시사하는 증상 | 알레르기 비염과 대개 관련없는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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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guide: 치료
후보 약물군 | 약물종류 |
스테로이드(비강내) | Beclomethasone, Budesonide, Ciclesonide, Flunisolide, Fluticasone, Mometasone, Triamcinolone |
스테로이드(경구) | hydrocortisone, Methylprednisolone, Prednisolone, Prednisone |
항히스타민제 | 1세대: chlorpheniramine, triprolidine, hydroxyzine, ketotifen, clemastine, doxylamine, mequitazine, pyrilamine 2세대: azelastine, acrivastine, cetirizine, levocetirizine, fexofenadine, loratadine, ebastine, emedastine, epinastine, loratadine, mizolastine, olopatadine, levocabastine |
비충혈제거제 | (경구) Pseudoephedrine (비강) Xylometazoline |
류코트리엔 조절제(leukotriene modifiers) | Montelukast, Pranlukast, Zafirlukast, Zileuton |
기타 제제 | Cromones: sodium cormoglycate, nedocromil sodium 항콜린제: ipratropium |
핵심포인트
비강내 스테로이드제가 가장 효과적인 약제이다.
- 과거에는 경구 항히스타민제를 일차적으로 투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비강내 스테로이드를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 증상이 간헐적이고 경증인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만으로도 조절되긴 하지만 증상이 지속적이거나 중등도~중증인 경우에는 비강내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게 된다.
포인트
3가지 제제가 흔히 이용되고 있다.
성분 | 상품명 | 용법 |
fluticasone furoate | Avamys(GSK)❶ | 성인및2세이상의소아:1일1회 임부안정성(C) |
mometasonefuroate | Nasonex(한국엠에스디)❷ | 성인 및 2세 이상의 소아: 1일1회 임부, 수유부 신중투여 |
ciclesonide | Omnaris(한국아스트라제네카)❸ | 성인 및 6세이상 소아: 1일1회 임부안정성(C) |
포인트
비강 내 스테로이드 투여의 실제
- 알레르기비염에서 비강 내 스테로이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처방법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주로 사용되는 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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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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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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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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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부작용에 대한 이슈
- 비강내로 투여하는 제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스테로이드제제이므로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하지 을 수 없다.
전신 부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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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부작용(m/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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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환자 교육 포인트
- 앞에서 언급한 바를 종합해볼 때 환자 교육포인트는 1) 비강내 스테로이드 사용법 2) 비강내 스테로이드 효과에 대한 이해 3) 부작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해소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다.
핵심포인트
비강세척
- 비강세척은 알레르기 비염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코 질환에서 추천되는 치료법이다.
참조동영상: [Youtube] 식염수를 이용한 코세척 방법 안내[환자설명자료]
코 세척 도구 | + | 코 세척시 투여되는 식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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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코세척(nasal irrigation)에 대한 교육 어떻게 시행할까?
- 코세척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 코세척기구의 종류, 세척액을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전에는 생리식염수를 구입해서 코세척용 기구에 담아서 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요즘에는 간편하게 분말을 코 세척기에 녹여서 하는 방법이 보편화되고 있다.
- 세척액을 만드는 방식
생리식염수를 이용하는 방법 | 준비물
세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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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을 녹여서 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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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소아의 경우 피지오머를 활용하면 좋다.
핵심포인트
면역요법
- 알레르기비염에서는 면역요법의 효과가 입증되어 있어 흔히 사용되고 있다.
- 가장 근본적인 알레르기 비염 치료방법으로 원인 알레르겐을 소량씩부터 증량하면서 인체에 노출시켜 면역조절과 관용을 유도하는 치료이다.
- 이전에는 수십 년 동안 피하면역주사(subcutaneous immunotherapy, SCIT)가 유일한 면역치료로 사용되었으나, 근래 설하면역치료(sublingual immunotherapy, SLIT)가 도입되면서 SLIT 시행이 증가하고 있다. SLIT는 비침습적이며, 자가 복용(home administration)이 가능하고, SCIT에 비해 부작용의 빈도와 중증도가 현저히 낮아서 SCIT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다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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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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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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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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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피하면역요법
- 주사 투여의 횟수나 치료 간격을 기준으로 용량 증량 기간인 초기 치료기간과 유지 치료기간으로 나누어진다.
초기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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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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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설하면역요법
- 종류
- 용량 증강이 필요한지에 따른 분류
- 유지치료(maintenance treatment) 단계로 진입하기 전에 용량증강(induction treatment)이 필요한 SLIT(pangraminⓇ) 제제
- 용량증강이 필요 없는 일회성 SLIT(SLIToneⓇ)
- 제형: 액상 형태(대부분), 정제(일부 grass pollen 항원)
- 용량 증강이 필요한지에 따른 분류
- 투여방법
- SLIT 항원의 투여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비침습적이다.
- 방법: 용액상태의 항원을 혀 밑에 2-3분간 유지한 후 1) 뱉는 방법(spit) 혹은 2) 삼키는 방법(swallow)
- 항원이 구강점막과의 접촉을 잘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 항원을 뱉는 방법 보다는 삼키는 방법이 더 적절한 방법
- 항원은 공복 시에 투여하는 것이 좋으며, 매일 동일한 시간대에 투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 투여 후에는 손을 씻어 눈과 코가 항원에 간접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 투여 용량
- SLIT의 투여 용량은 SCIT과의 비교를 위해 1회 투여 용량 및 한달 간 누적용량(cumulative monthly dose, CMD)으로 평가
- 저용량(low dose), 고용량(high dose) SLIT의 기준
- “저용량”: SCIT보다 5배 이하의 용량인 경우
- “중간(intermediate) 용량” : SCIT보다 5배에서 50배까지의 용량인 경우
- “고용량”: SCIT보다 50배 이상인 경우
- 대부분의 SLIT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SCIT에 사용되는 항원보다 50배 내지 100배의 양이 사용된다.
- 투여시기
- 여러 가지 방법 존재: 1) 항원노출 전(pre-seasonally) 투여, 2) 항원노출 시(co-seasonally) 투여 3) 항원노출 전부터 항원노출 당시(pre- and co-seasonally) 투여 4) 통년성(perennially or continuously) 투여
- 우리나라의 경우 house dust mite와 같은 통년성 알레르기비염의 유병률이 높은 까닭에 많은 기관에서 continuous regimen을 시행하고 있다.
- 투여 기간
- 현재는 3년 이상 5년까지 시행
- SCIT과 비슷하게 SLIT도 carryover effect 존재
실전 처방예시
처방예시(1) 경증(간헐적) 알레르기 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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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예시(2) 중등도-중증(간헐적) 혹은 경증(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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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예시(3) 중등도-증증(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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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진단관련
심사항목 | 청구내역 | 심사내역 |
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 상병 등에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나231) 다종 청구 | 상병명(18세/여)(외래 1일) ○ 상병명: 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 상세불명의 아토피성 피부염, 상세불명의 천식, 홍반간찰진,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 주요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가 초진진찰료 1×1×1 [검사료] 나229 총면역글로불린E[정량] 1×1×1 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1×11×1 ▶ 6종 인정
| □ 심사결과 ○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검사는 Allergy 질환 진단 시 Skin test를 우선 시행함이 원칙인 점을 감안하여 검사의 종목 수를 6종 이내로 인정하는 검사로서, - 이 사례에서는 인정할 만한 진료소견 등이 확인되지 않아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검사는 6종 이내로 인정함 <관련 근거> ○ 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검사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16.9.1. 시행)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검사는 Allergen 종류에 따라 각각 산정하되, Allergy 질환 진단 시 Skin test를 우선 시행함이 원칙인 점을 감안하여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검사의 종목 수를 6종 이내로 인정함. 다만, Skin test를 시행하기 곤란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2종 이내로 인정함 - 아 래 - 1. 협조가 곤란한 환자(만6세미만의 소아,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 2. 광범위한 피부질환[심한 피부묘기증(severe dermato graphism)·건피증(severe ichthyosis), 전신성 습진(generalized eczema)]이 있는 경우 3. Skin test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항히스타민제,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s) 등] 장기투여중 일시 중단할 수 없는 경우 4. Skin test시 아나필락시스 위험이 있는 경우 |
선행검사 후 시행한 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 E검사 인정여부 | 상병명(34세/여)(입원 8일) 기타 알레르기 천식, 중등도 지속성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급성 아토피 결막염 주요청구내역 나229 총면역글로불린E (2017.9.7.) 1*1*1 ▶ 인정 나232 MAST법에의한면역글로불린E (2017.9.13.) 1*1*1: Inhalant ▶ 인정 진료내역
(2017.9.7.) 총면역글로불린E : 456.2 IU/mL (2017.9.13.) MAST법에의한면역글로불린E : 2점-수양버들, 편백나무, 블란서국화, 민들레, 미역쥐국화 | ■ 심사결과 ○ 동건은 선행검사(나229 총면역글로불린E) 결과 추가적인 검사 필요하여 며칠 후 시행한 나232 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E 검사 인정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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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 E검사 2종(Food, Inhalant) 시행 인정여부 | ○ 상병명(33세/남)(외래 1일)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호흡곤란 ○ 주요청구내역 (2017.9.15.) 나232 MAST법에의한면역글로불린E 1*1*1: Food ▶ 조정 나232 MAST법에의한면역글로불린E 1*1*1: Inhalant ▶ 조정 ■ 진료내역 ○ 진단명: 호흡곤란, 의증 천식 ○ 주호소: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 검사: MAST법에의한면역글로불린E 2종 시행(2점: 향기풀, 호밀풀) | ■ 심사결과 ○ 동건은 초진환자로 약제 투여 이력 확인 되지 않으며, 선행검사 없이 시행한 나232 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E 2종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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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성비염 등 상병에 screening 목적으로 실시한 나712가(1) 기관지유발시험(비특이적검사) 인정여부 (2014.10.20) | [상병명] - A 사례(남/22세):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기타 명시된 코 및 비동의 장애 - B 사례(남/60세): 만성 비염,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 C 사례(남/67세): 기타 명시된 코 및 비동의 장애,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 D 사례(여/42세): 상세불명의 비용종,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 E 사례(남/74세): 비출혈, 만성 비염 [주요 청구내역(A~E 사례)] - 나712가(1) 기관지유발시험-비특이적 (E7129) 1*1*1 - 나715가 알레르겐피부반응검사[1종목당]-피부단자시험(E7151) 1*55*1 - 나601가 호흡기능검사-기본폐기능검사[기류용적폐검사를하지않는경우](F6001) 1*1*1 ■ 진료내역 ○ A 사례(남/22세) - Bronchial Provocation Test(기관지유발시험) : Negative - 간편폐기능(Microspirometry) : FEV1/FVC 89% - Skin Prick Test (피부단자시험, 55종) : Negative ○ B 사례(남/60세) - Bronchial Provocation Test(기관지유발시험) : Negative - 간편폐기능(Microspirometry) : FEV1/FVC 80% - Skin Prick Test (피부단자시험, 55종) : Weekly positive ○ C 사례(남/67세) - Bronchial Provocation Test(기관지유발시험) : Negative - 간편폐기능(Microspirometry) : FEV1/FVC 75% - Skin Prick Test (피부단자시험, 55종) : Positive ○ D 사례(여/42세) - Bronchial Provocation Test(기관지유발시험) : Negative - 간편폐기능(Microspirometry) : FEV1/FVC 80% - Skin Prick Test (피부단자시험, 55종) : Weekly positive ○ E 사례(남/74세) - Bronchial Provocation Test(기관지유발시험) : Negative - 간편폐기능(Microspirometry) : FEV1/FVC 77% - Skin Prick Test (피부단자시험, 55종) : Weekly positive | ○ 해당 요양기관은 유사한 매커니즘에 의하여 발생하는 알레르기성 비염과 천식은 같이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등 상병으로 내원한 다수 환자에게 같은 날 세 가지 검사[나715가 알레르겐피부반응검사(피부단자시험), 나601가 호흡기능검사-기본폐기능검사, 나712가(1) 기관지유발시험(비특이적)]를 동시에 실시하는 바, screening 목적으로 실시한 기관지유발검사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논의함. ○ 관련 교과서에 의하면, 기관지유발검사(brohchial provocation test)는 ‘천식에서 나타나는 비특이성 기관지과민반응(hyperreactivity)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임상적으로 천식의 진단이 의심되나 일반 폐기능 검사로 이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 시행한다.’고 언급하고 있고, ARIA(Allergic Rhinitis as Impact on Asthma) 가이드라인에서도 “Persistent allergic rhinitis가 있는 환자는 병력 청취나 흉부진찰을 통하여 천식의 유무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 bronchodilator 사용전후의 airway obstruction 여부의 확인을 통하여 asthma에 대한 evalua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하면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지속성(Persistent)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환자의 천식 동반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병력청취, 이학적 검사, 폐기능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관지유발검사는 천식을 의심할만한 증상(dyspnea, aspiration intolerance 등)이 있거나, 선행검사에서 기관지유발검사 시행의 필요성이 있거나, 천식의 병력 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등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임.
○ 해당 사례(A~E사례)들은 상기도증상(nasal obstruction, rhinorrhea 등)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였고, 천식을 의심할만한 진료내역(증상, 과거력, 가족력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알레르겐피부반응검사 및 폐기능검사를 실시한 당일 screening 목적으로 실시한 나712가(1) 기관지유발시험(비특이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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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관련
제제 | 고시내용 |
Rupatadine 경구제 고시(시행)일: 2017.12.1.(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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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ukotriene 조절제 고시(시행)일: 2017.12.1(개정) |
- 아 래 - 가. Montelukast 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 Zafirlukast 경구제 ○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 투여 시 인정하되,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도 인정함 나. Montelukast 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Pranlukast 경구제 중 츄어블정은 제외) ○ 알레르기 비염에 투여시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항히스타민제와 동시 투여 가능) 1)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 2) 비폐색이 주 증상인 경우 3) 비충혈제거제 또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 ○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코막힘의 제증상이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완화에 단독 투여 시 인정 라.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 ○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 또는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서, 다음과 같은 알레르기성 비염에 인정 1)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 2) 비폐색이 주 증상인 경우 3) 비충혈제거제 또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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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nlukast hydrate 75mg 경구제 고시(시행)일: 2013.9.1.(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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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loratadine 고시(시행)일: 2013.9.1.(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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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mirolast potassium 시럽제 고시(시행)일: 2013.9.1.(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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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ized ciclesonide 외용제 고시(시행)일: 2013.9.1.(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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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ticasone furoate 고시(시행)일: 2013.9.1.(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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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 청구내역 | 심사결과 |
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 상병에 항히스타민제 다종 투여 | 상병명(14세/여)(외래) ○ 상병명: 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 ○ 주요청구내역 1회투약×일투×총투 [진찰료] 가1가 초진진찰료 1×1×1 [원외처방] 141 타리에스정(베포타스틴) 1×2×3 141 씨잘정 1×1×3 141 에리우스정 1×1×3 ▶ 조정
| ○ 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 등에 에리우스정(desloratadine)을 투여한 사례로서, - 이 사례에서는 인정할 만한 진료소견 등이 확인되지 않아 항히스타민제 2종만 인정함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 약제의 지급 가. 처방·조제(6) 진료상 2품목 이상의 의약품을 병용하여 처방·투여 하는 경우에는 1품목의 처방·투여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에리우스정 식약처 허가 사항 (효능?효과) 1. 알레르기성 비염 2.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
부비동염, 비염 상병에 실시하는 적외선치료의 인정기준에 대한 회신 | 부비동염, 비염상병에 실시하는 적외선치료(사-30)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제2부제7장제4절에 의한 ‘적외선치료(사-30)’는 염증반응감소 및 살균, 상처치유 촉진 등에 유용하며 그 적응증이 다소 광범위하여 이비인후과, 안과 등 여러 진료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나, 직접적인 치료방법이라기 보다는 주로 보조적인 요법으로 이용되는 시술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1항 관련 〔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중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환자에 대한 투약이나 처치 등은 의사의 의학적 경험과 판단을 토대로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고, 이를 의사의 고유권한인 ‘진료(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비인후과 분야에서 실시하는 적외선치료는 동 치료로 보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급성바깥귀길염(외이도염), 급성중이염, 바깥귀의 종기(이절), 코의 종기(비절), 코와 귀주위 및 기타 안면부의 연조직염(봉와직염)’과 같은 급성기 염증질환에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귀 원에서 부비동염 및 비염 환자에게 이비과용제(페네피린코약) 투여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적외선치료는 그 실시방법이나 목적과 상기 규칙에 의한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원칙 등을 고려해볼때 별도 인정하기 곤란함. 끝. |
상병명
코드 | 상병명 |
J30 |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 Vasomotor and allergic rhinitis, 연축성 콧물 Spasmodic rhinorrhoea |
J30.0 | 혈관운동성 비염 Vasomotor rhinitis |
J30.1 | 화분에 의한 앨러지비염 Allergic rhinitis due to pollen, 화분에 의한 앨러지 NOS Allergy due to pollen NOS, 건초열 Hay fever, 화분증 Pollinosis |
J30.2 | 기타 계절성 앨러지비염 Other seasonal allergic rhinitis |
J30.3 | 기타 앨러지비염 Other allergic rhinitis, 다년성 앨러지비염 Perennial allergic rhinitis |
J30.4 | 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 Allergic rhinitis, unspecified |
J31 | 만성 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 Chronic rhinitis, nasopharyngitis and pharyngitis |
J31.0 | 만성 비염 Chronic rhinitis, 냄새비염 Ozena, 비염(만성) Rhinitis (chronic): NOS, 위축성 Atrophic, 육아종성 Granulomatous, 비대성 Hypertrophic, 폐색성 Obstructive, 화농성 Purulent, 궤양성 Ulcerative |
Case based approach
증례: chronic rhinitis 양상: 알레르기 검사 → intranasal steroid + 2세대 항히스타민제 개시
S | C.C: Rhinorrhea - 7-8년전
과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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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
알레르기 검사에서 positive를 보이고 있다. 알레르기비염 가능성이 높다. |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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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알레르기 비염에 준한 치료를 개시하기로 했다. 핵심은 중등도 이상으로 지속적인 양상을 보이므로 intranasal steroid가 치료의 mainstay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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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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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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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외래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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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비염과 acute rhinosinusitis의 증상이 유사할 수 있다. 평소 증상보다 좀 더 심해지면서 기존 약으로 잘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acute rhinosinusitis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증례: 항원 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시도 + medication
S | C.C: Nasal stuffiness, both
과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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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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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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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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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
MAST 검사에서 고양이항원에 대한 알레르기성향을 보이고 있다.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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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알레르기비염 약물치료의 핵심약물은 intranasal corticosteroid와 2세대 항히스타민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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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
① 항원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하였고, 다행이도 증상개선효과를 보이고 있다.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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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비염에서 약물투여에도 코막힘 증상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면 nasal septal deviation이나 turbinate hypertrophy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동반되어 이로 인해 코막힘이 유발되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여야 한다. 본 증례에서는 코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세척, nasal spray 등의 치료를 좀 더 철저하게 시행하면서 증상호전여부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
증례: 면역요법 시행
S | C.C: M/22. nasal stuff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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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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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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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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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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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 P |
3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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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w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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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약 복용하기가 쉽지 않다면 면역 치료를 권해볼 필요가 있다. 약은 증상 조절목적이고, 면역치료는 근치에 가까운 치료이다. |
3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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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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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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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럼증, 재채기는 호전되었으나 코막힘만 남아있는 거라면 NSD 에 의한 증상일 수 있으니 수술적 치료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
3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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