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검사


목차

음차검사 (tuning fork test)

음차

  • 휴대하기가 간편하며 검사하는 장소와 시설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진료실과 병실에서 선별검사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다.
  • 128Hz, 256Hz, 512Hz, 1024Hz, 2048Hz 중 주로 512Hz 음차를 이용
  • 기도청력(air conduction hearing)과 골도청력(bone conduction hearing)을 각각 또는 함께 검사하여 난청의 유형과 청력장애의 정도를 개괄적으로 추정한다.

 

Weber test

  •  편측성 난청이 있을 때 → 청력 손실의 형태가 감음성(감각신경성)인지 전음성인지를 감별하는 검사법
  • 청력 손실 정도가 다른 양측성 난청일 때 → 어느 쪽의 청력손실이 심한가를 구별하는 검사법

 

방법

  • 골전도 검사법: 512Hz 음차를 진동시켜 음차 손잡이 끝을 전두부 또는 상절치에 대고 어느 쪽 귀에서 크게 들리는지 묻는다.

 

결과 해석

  • 한쪽이 정상이고 다른 쪽에 전음성 난청이 있으면 환측에서 음이 크게 들리며,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으면 정상 측에서 크게 들린다.
  • 이와 같이 음이 환측이나 정상 측에서 크게 들리면 환측으로 혹은 정상 측으로 편위lateralization한다고 말한다.
  • 전음성 난청의 경우: 정상적으로 골전도를 통해 내이로 전달된 음파의 일부분은 외이와 중이의 전음계를 통하여 밖으로 유출된다. 그러나 전음성 난청이 있으면 이러한 음파 유출이 방해를 받아 환측에서 더 크게 들린다.
  •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내이진동은 정상 측과 동일한 강도로 일어나지만 내이의 감음역치 상승 또는 후미로 병변으로 인해 환측이 정상 측보다 음이 잘 들리지 않아 정상 측으로 편위한다.

 

Rinne test

  • 동측의 기도청력과 골도청력을 비교하여 난청의 유형을 감별하는 검사법이다.
  • 정상상태에서는 기도청력이 골도청력보다 예민하므로 기도청력이 더 크고 오래 들린다.

 

방법

  • 보통 512Hz 음차를 진동시켜 유양돌기부에 음차 손잡이 끝을 대어 골도청력을 검사하고, 피검자가 음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즉시 외이도 입구에서 약 2.5cm 떨어진 곳에서 음차로 기도청력을 검사한다.

 

결과 해석

  • 전음성 난청 : 기도청력은 공기 전도의 장애로 인해 떨어지지만 골도청력은 음파의 유출이적어 기도청력보다 크고 오래 들린다. → Rinne 음성
  • 정상이나 감각신경성 난청 : 기도청력과 골도청력이 모두 떨어지며 정상일 때와 마찬가지로 기도청력이 더 크고 오래들린다. → Rinne 양성
  • 15dB 이내의 전음성 난청이 있는 경우 대개 Rinne 검사 결과가 양성이고 30dB 이상의 전음성 난청이 있는 경우 거의 항상 Rinne검사 결과가 음성이다.
  • Rinne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적어도 20dB 이상의 전음성 난청이 있음을 의미한다.

 

Schwabach test

  • 정상 청력의 검사자와 피검자의 골도 청취시간을 비교하는 검사이다.

 

방법

  • 보통 256Hz의 음차를 진동시켜 음차 손잡이 끝을 피검자의 유양돌기부에 대고 청취유무를 확인한 뒤 피검자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즉시 검사자의 유양돌기부에 음차 손잡이 끝을 대고 청취유무를 확인한다.

 

결과 해석

  • 피검자가 전음성 난청인 경우 검사자보다 청취시간이 길고 감각신경성 난청인 경우 검사자보다 청취시간이 짧다.

 

정상, 전음성 난청, 감음성 난청에서의 음차검사

 

Weber

Rinne

Schwabach

정상

편위 없음

양성(AC>BC)

동일

전음성 난청

환측으로 편위

음성(AC

피검자의 청취시간이 길다.

감음성 난청

건측으로 편위

양성(AC>BC)

검사자의 청취시간이 길다.

AC : 기도청력 BC : 골도청력

 

 

 

순음청력검사(pure tone audiometry)

  • 순음을 전기적으로 발생시켜 각 주파수별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청력손실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청력손실의 유형과 양상도 알 수 있다.
  • 순음청력검사는 기도청력검사(air conduction audiometry)와 골도청력검사(bone conduction audiometry)로 구분된다.
  • 청력역치 : 피검자가가 50% 정도의 확률인 보통 3회 중 2회, 혹은 5회 중 3회를 들을 수 있는 해당 주파수의 최소음의 강도(dB HL)를 말한다.

 

기도청력 검사 

  • 방음실에서 각 주파수에 따른 최소 가청역치를 측정
  • 청력소실이 심한 쪽을 검사할 떄 자극음이 반대쪽 귀로 교차하여 음영곡선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양측의 청력차이가 30-35dB이상이면 청력이 좋은 귀에 차폐를 해야 한다.

 

골도청력 검사

  • 음영 곡선을 없애기 위해서 골도청력검사 시는 반드시 반대쪽 귀에 음차폐 

 

순음청력도

  • 각 주파수에 따른 최소가청역치를 도표로 표시한 것
  • 기도청력은 125~8000Hz까지, -10dB에서 75, 90, 110dB까지의 음을 측정
  • 골도청력은 250~4000Hz까지, 65~70dB까지의 음을 측정 표시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판독

청력손실의 정도

  • 주파수별 청력역치가 정상인의 청력역치보다 높은 경우 그 상승 부분을 주파수별 청력손실치라 하며, 이런 경우 청력장애가 있다고 한다.
  • 청력역치는 대개 주파수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편리한 단일 수치로 표현하기 위해 주파수별 청력역치의 평균값을 구하여 이용하고 있다.

 

전주파수 청력역치의 산술평균법
  • 언어청취장애 유무의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타당성이 다소 떨어진다.

 

회화음역 청력역치의 산술평균법
  • 회화음역에 속하는 주파수인 500Hz, 1,000Hz, 2,000Hz에서의 청력역치를 산술평균한 것으로 사회적 측면의 타당성과 계산의 편리로 널리 이용된다.
  • 40dB HL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다면 환자 자신도 장애를 쉽게 인식한다. 그래서 40dB HL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저 청력요구치의 경계로 삼고 이보다 좋은 청력을 사회적응 청력serviceable hearing이라 한다.

 

특정 주파수에 비중을 주는 평균법
  • 4분법과 6분법이 있다.
  • 4분법: 0.5, 2.0kHz의 청력역치와 1.0KHz의 청력역치의 두 배를 합하여 4로 나눈 값
  • 6분법: 0.5, 4.0kHz의 청력역치의 합과 1.0,2.0kHz의 청력역치를 각각 두 배로 한 값을 합하여 6으로 나눈 값

 

청력장애의 유형

전음성 난청 
  • 음을 전달하는 기관, 즉 외이와 중이에 병변이 있을 때 초래된다.

 

감각신경성 난청
  • 물리적 음향에너지를 전기적 음향에너지로 바꾸고 이를 청각중추로에 전달하는 기관, 즉 내이와 청신경에 병변이 있을 때 발생한다.
  • 병변의 부위가 내이에 있는지 혹은 그보다 상부에 있는지에 따라 미로성 난청cochlear hearing loss과 후미로성 난청retrocochlear hearing loss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추성 난청
  • 청신경이 연수에 들어가서부터 청각중추까지의 중추신경계에 장애가 있어 초래된다.

 

기능성 난청
  • 기질적인 장애없이 청력장애가 나타난다.

 

혼합성 난청
  • 전음성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함께 존재한다.

 

  • 순음청력도상의 기도청력곡선은 외이, 중이, 내이, 청신경, 청각중추로 및 청각중추 즉 청각전달로의 모든 기관을 통한 청력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며, 골도청력곡선은 내이와 그 이후의 청각전달로의 상태를 주로 반영한 것이다.
  •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성적을 비교함으로써 전음기관의 장애인지 감음기관과 그 이상의 장애인지 혹은 양자가 혼합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 즉 기도골도 차이가 전음장애로 인한 청력손실에 해당한다.
  • 간혹 골도청력역치가 기도청력역치보다 높아진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검사상의 오차거나 위난청인 경우이다.

 

순음청력도의 결과해석

기도청력역치가 떨어져 있고 골도청력역치는 정상인 경우

▶︎

전음성 난청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가 같은 정도로 나빠진 경우

▶︎

감각신경성 난청
기도와 골도청력역치가 모두 나빠져 있으면서 기도청력역치가 10dB이상 더 높은 경우

▶︎

혼합청 난청


참고자료

  •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학 2009년 1권-2편(이과)-1장 p48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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