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맥혈전색전증(VTE, venous thromboembolism): 심부정맥혈전증(DVT)


목차
  • 정맥혈전의 진단은 크게 임상가능성(clinical probability, pretest probability) 평가와 영상 검사를 병행하여 수립됨

 

 

 

심부정맥혈전증의 진단

  • 심부정맥혈전증이 의심되는 경우 two-level DVT Wells score를 평가

 

임상가능성(Clinical probability, pretest probability) 평가

Two-level DVT Wells score

임상 양상

점수

활동성 암(현재 치료를 받고 있거나 이전 6개월 이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혹은 완화치료 중인 경우)

1

마비(paralysis) 혹은 불완전마비(paresis) 상태, 최근 하지의 석고붕대 고정치료를 받은 경우

1

최근 3일 이상 누워지낸 경우 혹은 4주 이내 대수술을 받은 경우

1

심부정맥계의 분포부위를 따라 국소 압통이 있는 경우

1

하지 전체의 종창이 있는 경우

1

증상이 없는 다리와 비교할 때 3 cm 이상 차이나는 장딴지 종창이 있는 경우: 경골조면(tibial tuberosity) 10 cm 밑에서 측정

1

오목부종(Pitting edema): 증상이 있는 다리에서 더 현저

1

측부 표재정맥 존재(collateral superficial veins)(non-varicose)

1

심부정맥혈전증 이외 진단 가능성이 높음

-2

  • 점수 ≥2: 심부정맥혈전증 가능성이 높음
  • 점수 ≤1: 심부정맥혈전증 가능성이 낮음
  • 양쪽 다리 모두 증상이 있다면 증상이 심한 쪽 다리를 평가할 것

 

 

임상가능성 평가표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 임상가능성 평가표에 의해 2점 이상이 나오면 정맥초음파 혹은 흉부 전산환 단층촬영(폐동맥혈관조영법)을 통해 혈전 여부를 확인
  • DVT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음 둘 중에 하나를 시행
    1. proximal leg vein ultrasound를 4시간 이내에 시행, 만약 검사가 음성이라면 D-dimer 검사를 시행
    2. proximal leg vein ultrasound를 4시간 이내에 시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D-dimer 검사 및 an interim 24-hour dose of a parenteral anticoagulant를 시행하고 24시간 이내에 proximal leg vein ultrasound 검사를 시행
  • proximal leg vein ultrasound 검사는 음성이지만 D-dimer검사 양상을 보인 경우 6-8일 후에 proximal leg vein ultrasound검사를 반복 시행
  • proximal leg vein ultrasound검사 양성인 경우 DVT로 진단내리고 치료를 시작해야함

 

국내 가이드라인(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대한혈관외과학회/대한영상의학회, 2016)

 

권고내용

권고등급

근거수준

개요

심부정맥혈전증 의심 환자에서 임상예측점수는 혈전증을 진단하는 데 유용하다.

B

D-dimer 검사

심부정맥혈전증 의심 환자에서 임상예측점수가 가능성이 낮고 D-dimer 검사가 음성이면 심부정맥혈전증을 배제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I

B

심부정맥혈전증 의심 환자에서 임상예측점수가 가능성이 높거나 혹은 D-dimer 검사가 양성이면 추가적인 영상학적 검사가 필요하다. 

I

B

혈전성향성 검사

심부정맥혈전증 환자에서 유전성 혈전성향성 검사가 모든 환자에서 시행되는 것은 추천되지 않는다.

IIb

B

한국인 심부정맥혈전증 환자에서 Factor V Leiden 변이와 Prothrombin G20210A 검사 시행은 추천되지 않는다. 

III

C

영상 검사


 

초음파 검사는 급성 하지심부정맥혈전증 진단의 일차적 영상 검사법이다. 

I

B

초음파 검사는 만성 하지심부정맥혈전증 진단의 일차적 영상 검사법이다. 

I

B

장골정맥혈전증이 의심되며 초음파검사에서 진단이 불분명할 때 컴퓨터단층정맥조영술 또는 자기공명정맥조영술이 유용하다. 

I

C

정맥조영술, 컴퓨터단층정맥조영술, 자기공명정맥조영술은 만성 하지심부정맥혈전증 환자에서 장골정맥의 상태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거나 수술적 또는 인터벤션 치료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행될 수 있다. 

IIa

C

 

 

 

치료방침: 심부정맥혈전증(DVT)

급성 심부정맥혈전의 치료

선호되는 방법

비선호되는 방법

  • 항응고제 단독치료
  • CDT (catheter directed thrombolysis)
  • systemic thrombolysis
  • operative venous thrombectomy

급성 DVT에서는 초기 침상안정보다는 조기 보행을 시행할 것

 

항응고요법

  • 급성 DVT에서는 항응고제 치료를 시행할 것
    • 선호되는 약물: LMWH 혹은 fondaparinux
    • 비선호: IV UFH, SC UFH
  • LMWH: 하루 1-2회 투여
  • 혈전제거여부와 상관없이 다리의 급성 DVT 환자의 경우 동일한 강도와 기간의 항응고요법을 시행할 것

 

IVC filter

  • 다리의 급성 DVT 환자의 경우 항응고요법에 추가적으로 IVC filter는 사용하지 말것 
  • 급성 근위부 DVT이면서 항응고요법이 금기되는 경우 IVC filter를 사용할 것
  • 급성 근위부 DVT 에서 항응고요법의 대체방법으로 IVC filter를 삽입한 경우 출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보통 시행되는 항응고요법을 적용할 것

 

항응고제 장기 유지요법

  • 항응고제 치료를 받은 급성 정맥혈전증 환자에서 초기 치료 1주 후에 항응고요법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지속하는 것을 추천
  • 항응고치료의 기간은 정맥혈전증의 발생한 상황, 출혈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됨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ACCP) 가이드라인(2012, 2016년)

  • 최소 3개월 치료를 권고
  • 유발요인(수술, 비수술적 요인), 재발여부(초발인자, 재발인자), 발생부위(근위부 혹은 원위부), 활동성 암의 동반 여부 등에 따라 항응고요법 기간을 달리 권고하고 있다.


심부정맥혈전증 환자에서 항응고요법 치료 기간(ACCP 9th & 10th)

적응증

출혈 위험도

권고안

낮음 

중간

높음

수술에 의해 유발된 근위부 DVT

 

 

 

3개월

비수술적 요인에 의해 유발된 근위부 DVT

 

 

 

3개월

수술 혹은 비수술적 요인에 의해 유발된 단독 원위부(isolated distal) DVT

 

 

 

3개월

유발요인이 없는 초발 원위부 혹은 근위부 DVT

 

 

 

최소 3개월 → 3개월 이후 치료지속여부를 위해 risk-benefit를 따져보아야 함

유발요인이 없는 초발 근위부 DVT


 

O

O

 

3개월 이상 치료

 

 

O

3개월

유발요인이 없는 초발 단독 원위부(isolated distal) DVT


 

O

 

 

3개월(suggest)

 

O

O

3개월(recommend)

두번째로 발생한 유발요인이 없는 VTE 

O

 

 

3개월 이상 치료(recommend)

 

O

 

3개월 이상 치료(suggest)

 

 

O

3개월

DVT + 활동성 암

O

O

 

3개월 이상 치료(recommend)

 

 

O

3개월 이상 치료(suggest)

 

국내 가이드라인(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대한혈관외과학회/대한영상의학회, 2016)

  • 개요

 

권고내용

권고등급

근거수준

항응고 치료


 

하지심부정맥혈전증으로 진단된 환자는 출혈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발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항응고 치료가 필요하다. 

I

A

비타민 K 길항제의 투여는 현재까지 하지심부정맥혈전증 치료의 표준치료이다. 

I

A

항응고제로서 비타민 K 길항제는 미분획헤파린, 저분자량헤파린, 새로운 경구 항응고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IIa

B

하지심부정맥혈전증에 대한 비타민 K 길항제를 사용한 항응고 요법은 최소 3개월간 지속되어야 한다.

I

A

하지심부정맥혈전증 환자에서 비타민 K 길항제의 용량은 치료하는 기간 내내 INR 수치가 2.5(범위 2.0-3.0) 정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절해야 한다. 

I

B

압박치료

하지심부정맥혈전증 환자에서 혈전 후 증후군을 감소하기 위해 압박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은 유용하다. 

IIa

A

 

  • 급성 하지심부정맥혈전증

 

권고내용

권고등급

근거수준

인터벤션 치료

인터벤션 치료는 급성 하지심부정맥혈전증 환자에서 상시적으로 권고되지는 않는다.

IIb

C

급성 장골-대퇴정맥혈전증 환자에서 인터벤션 치료는 출혈 위험이 적고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시행될 수 있다.

IIa

B

급성 대퇴-슬와정맥혈전증 환자에서 항응고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전증이 진행되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터벤션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IIb

B

정맥성 괴저 환자나 청색통증정맥염 환자의 경우 출혈 위험이 적다면 인터벤션 치료를 권장한다. 

I

B

급성 하지심부정맥혈전증 환자에서 인터벤션 치료 후 도관집(sheath)을 제거하기 전에 정맥조영술을 시행하여 정맥 혈류의 회복과 잔류 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IIa

C

도관유도 혈전용해술

증상이 있는 급성 장골-대퇴정맥혈전증 환자 중 출혈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 인터벤션 치료 중 도관유도 혈전용해술을 일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IIa

A

기계적 혈전제거술

기계적 혈전제거술은 혈전용해제 양의 감소 및 치료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도관유도 혈전용해술과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IIb

C

시술 중 하대정맥 필터 설치


 

급성 하지심부정맥혈전증 환자의 인터벤션 치료 중 영구적 하대정맥 필터 삽입은 단기간의 효과와 장기간의 합병증을 고려하였을 때 권장되지 않는다. 

III

B

급성 하지심부정맥혈전증 환자의 인터벤션 치료 중 제거 가능한 하대정맥 필터의 사용은 삽입과 제거의 경제적 비용, 환자의 심혈관계 기능, 유동적인 하대정맥 혈전 여부, 기계적 혈전제거 시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IIb

B

부가적 풍선 혈관성형술과 스텐트 삽입

급성 하지심부정맥혈전증 환자에서 장골정맥 압박같이 정맥혈 흐름에 장애가 있는 경우 풍선 혈관성형술 또는 스텐트 삽입술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 

IIa

B

수술적 치료

정맥성 괴저나 청색통증정맥염 환자에서 혈전용해술의 적응증이 아닌 경우 수술적 혈전제거술을 권장한다. 

IIa

A

장골-대퇴정맥혈전증에서 수술적 혈전제거술을 시도할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발병으로 증상이 발생한 지 14일 이내이고 출혈 위험이 낮으며 기능용량이 좋고 보행 가능하며 기대여명이 충분한 경우이다. 

IIb

C

 

  • 만성 하지심부정맥혈전증

 

권고내용

권고등급

근거수준

인터벤션 치료

증상이 있는 만성 하지심부정맥혈전증 환자에서 인터벤션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IIb

C

수술적 치료

만성 하지심부정맥혈전증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는 인터벤션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인터벤션 치료에 실패한, 증상을 동반한 환자에서 시행할 수 있다. 

IIb

C


참고자료

  • NICE clinical guideline 144. Venous thromboembolic diseases: the management of venous thromboembolic diseases and the role of thrombophilia testing [Internet]. 2012. Available from: guidance.nice.org.uk/cg144
  • Wells PS, Anderson DR, Rodger M, et al. Evaluation of D-dimer in the diagnosis of suspected deep-vein thrombosis. N Engl J Med 2003;349(13):1227–35. 
  • Kearon C, Akl EA, Comerota AJ, et al. Antithrombotic therapy for VTE disease: Antithrombotic Therapy and Prevention of Thrombosis, 9th ed: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Chest 2012;141(2 Suppl):e419S–94S.
  • Kearon C, Akl EA, Ornelas J, et al. Antithrombotic Therapy for VTE Disease: CHEST Guideline and Expert Panel Report. Chest 2016;149(2):315–52.
  •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대한혈관외과학회/대한영상의학회. 하지심부정맥혈전증의 진단과 치료: 한국형 진료지침,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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