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목차

(장기)이식(transplantation)이란?

  • 수혜자(recipient)의 조직이나 장기의 상실된 기능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증자(donor)의 조직이나 장기의 일부 또는 전체를 원래 존재하는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 

 

 

 

이식의 분류

수혜자와 기증자간의 유전자 차이(genetic disparity)에 따른 분류

  1. 자가이식(autograft): 자신의 조직이나 장기의 위치를 옮기는 이식
  2. 동종이식(allograft): 같은 종의 두 개체 사이의 이식
  3. 이종이식(xenograft): 다른 종 간의 이식 


  • 수혜자와 기증자 간의 유전자 차이가 클수록 이식 면역반응은 강하게 발생한다.

 


 

기증자의 상태에 따른 분류

  • 크게 생체 및 사후 기증으로 분류
    1. 생체 기증: 혈연간 기증, 비혈연간(제3자 순수기증) 기증, 교환기증 등
    2. 사후 기증: ① 뇌사 시 기증 ② 심장정지 후 기증 

 

 

 

뇌사 시 기증

뇌사란?

뇌사 상태

식물상태

  • 뇌간(brain stem)을 포함한 뇌의 기능이 소실되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의미없는 삶이 계속되는 상태
  • 뇌의 피질뿐 아니라 뇌의 중추기관인 뇌간의 손상으로 자발적인 호흡이 없고, 심장박동은 조만간 중지될 운명에 있다.

 

  • 뇌의 피질 손상으로 인해 혼수 상태이고 감각이나 운동장애가 있지만 호흡이나 심장 박동 등 뇌간의 중추기능은 살아있는 경우
  • 적절한 치료를 하면 생명연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뇌사판정기준

  • 뇌사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선행조건과 판정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뇌사판정 기준(6세 이상)

선행조건

  1. 원인질환이 확정되어 있고 치료될 가능성 없는 기질적인 뇌병변이 있어야 할 것
  2. 깊은 혼수상태로써 자발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 되고 있어야 할 것
  3. 치료 가능한 급성약물중독(마취제, 수면제, 진정제, 근육이완제 또는 기타독극물 등에 의한 중독)이나 대사성 또는 내분비성 장애(간성혼수, 요독성혼수, 저혈당성 뇌증 등)의 가능성이 없어야 할 것
  4. 저체온상태(직장온도 32℃ 이하)가 아니어야 할 것
  5. 쇼크(shock)상태가 아니어야 할 것

 

판정기준

  1.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
  2. 자발호흡의 비가역적 소실
  3. 양안 동공의 확대고정
  4. 뇌간반사의 완전소실 : 척수반사는 포함되지 않음
    1. 동공 유착
    2. 각막반사 소실
    3. 안전정(Oculovestibular), 안두부(Oculocephalic) 반사소실
    4. 구역반사(Gag Reflex) 소실
    5. 3분 동안 호흡을 중지시켜도 자발적인 호흡이나 움직임이 없음
  5. 자발운동, 제뇌강직, 제피질강직,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것
  6. 무호흡검사 결과 자발호흡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될 것

 

재확인(2차 검사)

  • 위의 1)~6)의 검사를 6시간 경과 후 다시 확인

 

뇌파 검사

  • 2차 검사 후 평탄파가 30분 이상 지속


  • 생후 2개월 이상 1세 미만 : 48시간 경과 후 재확인 검사, 뇌파 검사는 2차 검사 전과 후에 각각 실시
  • 1세 이상 6세 미만 : 24시간 경과 후 재확인 검사, 2차 검사 후 뇌파 검사

 

뇌사 공여자 기준(예: 신장 이식)

  • 최근에는 뇌사자의 장기 활용을 증가시키지 위해 확대기준 기증자로부터의 기증이 증가하는 추세
  •  확대기준 기증자: 장기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 않은 기증자를 의미

신장 확대기준 기증자

KONOS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UNOS (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

  1. 기증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 혈청 크레아티닌이 3.0 mg/dL 보다 높으면서 감소추세이거나 크레아티닌 청소율(Creatinine Clearance)이 60보다 작은 경우
  3. 2회 이상의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2+ 이상인 경우
  1. 기증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 기증자의 연령이 50-59세이면서 다음 3가지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1. 고혈압의 과거력
    2. 혈청 크레아티닌 >1.5 mg/dL
    3.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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