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이식의 경우 수혈이 가능한 혈액형 사이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HLA(human leukocyte antigen)의 일치 정도가 장기 생존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이식 전 혈액형 검사와 조직적합성 검사(histocompatibility test)를 시행하게 됩니다.
수혈이나 임신, 과거의 장기이식 등 면역학적인 원인으로 이미 타인의 HLA 항원에 노출되어 HLA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선감작군(presensitization)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급성 거부반응(hyperacute rejection)을 예방하기 위해 기증자의 림프구와 수혜자의 혈청을 반응시켜 감작 여부를 평가하는 HLA 교차검사를 시행합니다. 참고로 HLA antigen matching 은 신장과 췌장 이식에 보다 중요하며 심장과 간 이식에서는 그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액항원이 다를 경우에는 높은 항체 역가 때문에 초급성 거부반응, 초기 체액성 거부반응acute humoral rejection이 빈발하여 이식이 금기시 되었으나 최근 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항체 역가를 낮추는 방법이 개발되어 생체 신이식에서 기증자와 수혜자 사이에서 ABO 항원 부적합한 경우에도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HLA class I: 3가지 항원(A, B, C) | → | 총 6개 |
HLA class II: 2가지 항원(DR, DQ) | → HLA 항원을 각각 두 가지씩 가진다.(각각 부, 모로부터 넘겨 받음) | 총 4개 |
최근에는 강력한 면역억제제의 등장으로 조직적합 항원의 일치 정도와 관계없이 이식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
체내의 면역 체계가 다른 개체의 HLA를 만나는 경우, 즉 임신, 수혈, 이전의 장기이식 등의 경우에 타인의 HLA에 대한 감작이 발생하여 항 HLA항체가 생성된다. 항HLA항체가 이식장기 수여자의 체내에 존재하고, 그 항체가 인지할 수 있는 HLA를 가진 이식장기가 이식되면 이 장기는 초급성거부반응 또는 급성거부반응을 통해 파괴된다. |
선감작군(presensitization)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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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체의존성 세포독성(Complement Dependent (lympho)cytotoxicity, CDC) 검사법 → 수여자의 serum 내에 존재 가능한 항체를 detection → Recipient serum + donor lymphocyte+complement Sensitized recipient 의 경우 (예. Pregnancy, transfusion Hx(+), previous transplantation(+)) → preformed Ab 확인 위해 lymphocyte crossmatching 다시 시행 |
| Pre-renal | Renal | Post-renal |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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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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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ing of the process | predominant mediator |
Hyperacute rej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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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te rej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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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ic rej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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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급성 거부반응(hyperacute rejection) | 급성 거부반응(acute rejection) | 만성 거부반응(chronic rejection) |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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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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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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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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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를 통해 확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식 후 소변량이 감소하고 혈청 크레아티닌치가 점차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식부위에 압통과 전신 부종을 호소하면 급성거부반응을 의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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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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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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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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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