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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의학]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dyslipidemia) (1) 보험인정기준


목차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dyslipidemia) 관련해서 삭감을 피하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아티클에서 다뤘습니다.

 [참조] Online supplement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dyslipidemia): 심평의학 (2) 삭감을 피하자! - Metamedic


[일반원칙]고지혈증치료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순수 고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혈증
   1) 투여대상
    가) 위험요인*이 0∼1개인 경우: 혈중 LDL-C≥160 mg/dL일 때
    나) 위험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 혈중 LDL-C≥130 mg/dL일 때
    다) 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

        (말초동맥질환, 복부대동맥류, 증상이 동반된 경동맥질환, 당뇨병)인  경우:   

        혈중 LDL-C≥100 mg/dL일 때

   라) 급성 관동맥 증후군인 경우: 혈중 LDL-C≥70 mg/dL일 때
   2) 해당 약제: HMG-CoA 환원효소억제제, 담즙산제거제, Fibrate계열 약제 중 1종

  나.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TG)혈증
   1) 투여대상
    가) 혈중 TG≥500 mg/dL일 때
    나) 위험요인*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2) 해당 약제: Fibrate 계열, Niacin 계열 중 1종
   다. 고LDL-C 및 고TG혈증 복합형
   1) 투여대상
     “가. 순수 고LDL-C혈증”과 “나. 순수 고TG혈증”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약제
      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라. 약제투여는 치료적 생활습관 변화(therapeutic lifestyle changes)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권장함 

  * 위험요인
     ① 흡연
     ② 고혈압(BP≥140/90 mmHg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
     ③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40 mg/dL)
     ④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

        (부모, 형제자매 중 남자<55세, 여자<65세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경우)

    ⑤ 연령(남자≥45세, 여자≥55세)
  ※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 시행일 2014.3.1.

* 종전고시: 고시 제2013-210호(시행일 2014.1.1.)

* 변경사유: 종전 기준(’14.1.1 이전)에서 ‘당뇨병환자’는 연속 2회 TG≥200 mg/dL 이어야 

              급여인정 되었으나 TG≥200 mg/dL이 1번만 측정되더라도 급여로 인정됨을 명확히 함.

 

Ezetimibe 경구제(품명: 이지트롤정 등) (16.5.1)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에 준하여 인정하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HMG-CoA reductase inhibitor을 사용하였으나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거나 증량이 어려운 경우

나. 2개 이상의 기존 고지혈증 치료 약물에 불응성 혹은 금기인 경우

*시행일: 2016.5.1.

*종전고시: 고시 제2016-49호(2016.4.1.)

*변경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HMG-CoA reductase inhibitor의 ‘최대량’ 문구를 삭제함.

 

 ※ 위 기준으로는 1차로 처방이 안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처방의 제한이 없이 처음부터 처방이 가능함

효능/효과

1.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이형접합 가족형 및 비가족형)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의 상승된 총콜레스테롤(total-C),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아포지단백 B(Apo B)을 감소시키기 위한 식이요법의 보조제로서 이 약을 단독투여하거나 HMG-CoA 환원효소 저해제와 병용투여한다.

 

혼합형 고지혈증 환자의 상승된 총콜레스테롤(total-C),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아포지단백 B(Apo B) 및 비-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non-HDL-C)을 감소시키기 위한 식이요법의 보조제로서, 이 약을 페노피브레이트와 병용투여한다.

 

2. 동형접합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

동형접합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의 상승된 총콜레스테롤 (total-C) 및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LDL-C)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른 지질저하치료(예, LDL apheresis)의 보조제로서, 또는 다른 지질저하 치료가 유용하지 않은 경우 이 약과 스타틴을 병용투여한다.

 

3. 동형접합 시토스테롤혈증 (식물스테롤혈증)

동형접합 가족형 시토스테롤혈증 환자의 상승된 시토스테롤 및 캄페스테롤을 감소시키기 위한 식이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

 

고콜레스테롤혈증에 기인한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한 환자에게 지질조절약물을 투여할 때에는 많은 위험인자를 고려해야 한다. 지질조절약물은 적절한 식이요법(포화지방 및 콜레스테롤 제한을 포함)과 함께 사용하고, 식이요법 및 다른 비-약물학적 조치에 대한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4. 기타, 고지혈증 치료지침(NCEP ATP III Guideline 요약표) 참조)

이 약 투여에 앞서 이상지질혈증의 이차적 원인(예를 들면, 당뇨, 갑상선 기능저하증, 폐쇄성 간질환, 만성 신부전,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LDL-C)을 증가시키는 약물 및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HDL-C)을 감소시키는 약물[progestin, anabolic steroid 및 corticosteroid])을 배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차적 원인을 치료해야 한다. 총콜레스테롤(total-C),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HDL-C) 및 트리글리세라이드(TG) 측정을 위한 지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트리글리세라이드(TG) 레벨이 400mg/dL 이상(4.5 mmol/L 이상)인 경우에는 초원심분리로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급성관상동맥 사고로 입원할 경우에는 입원시 혹은 입원 후 24시간 이내에 지질측정을 해야 한다. 환자의 퇴원전 혹은 퇴원시에 저밀도지단백(LDL) 저하치료를 시작하는데 있어 이 측정치가 참고가 될 수 있다.

용법/용량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표준 콜레스테롤 저하식을 계속해야 한다.

이 약의 권장 투여량은 1일 1회 10 mg이며,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한다.

 

HMG-CoA 환원효소 저해제와 병용투여하는 경우(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 HMG-CoA 환원효소 저해제의 권장 초회용량에서 이 약과 병용투여를 시작하며, 이미 고용량의 HMG-CoA 환원효소 저해제를 투여받고 있는 경우, HMG-CoA 환원효소 저해제의 용량을 유지하면서 이 약을 병용투여한다.

 

이 약을 페노피브레이트와 병용투여하는 경우(혼합형 고지혈증 환자), 1일 1회 160mg 또는 1일 1회 200mg 페노피브레이트와 병용투여한다(사용상의 주의사항 4. 일반적주의 참조).

 

간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경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으나, 중등도 내지 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이 약의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사용상의 주의사항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참조).

 

신부전 환자에 대한 투여

신부전 환자의 경우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고령자에 대한 투여

고령자에게 투여시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담즙산결합수지와의 병용투여

담즙산결합수지 투여 2시간 이전 혹은 투여후 4시간 이후에 이 약을 투여해야 한다(사용상의 주의사항 5. 상호작용 참조).

 

복합제


Ezetimibe + statin 복합제

Ezetimibe + Ator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아토젯정 등 )

Ezetimibe + pitavastatin calcium 복합경구제(품명: 리바로젯정 등) Ezetimibe + Rosuvastatin calcium 복합경구제 (품명: 로수젯정 등) Ezetimibe + Sim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바이토린정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1-245호(2021.10.1.)

■ 고시 개정 사유

pivastatin calcium, ezetimibe 복합 경구제(품명: 리바로젯정 등)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해당 고시에 약제 성분 조합을 추가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Omega-3-acid ethyl esters 90 + Rosu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로수메가연질캡슐 등) (21.6.1)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과 (2)를 모두 충족하는 복합형(IIb) 이상지질혈증

(1) Rosuvastatin 단일치료로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 수치가 적절히 조절되지만,

(2)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트리글리세라이드(TG) 수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가) 혈중 TG≥500 mg/dL인 경우 1일 4캡슐까지 인정

나) 위험요인*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기존 유사 대체 약제(Fibrate 또는 Niacin계열) 사용 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1일 4캡슐까지 인정

나.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에 명시한 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 위험요인

① 흡연

② 고혈압(BP≥140/90 mmHg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

③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40 mg/dL)

④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부모, 형제자매 중 남자<만 55세, 여자<만 65세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경우)

⑤ 연령(남자≥만 45세, 여자≥만 55세)

※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1-152호(2021.6.1.)

■ 고시 개정 사유

로수바코연질캡슐’ 등이 등재됨에 따라, 해당 개별 고시의 품명에 ‘등’ 추가.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80호(2017.10.1.)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과 (2)를 모두 충족하는 복합형(IIb) 이상지질혈증

(1) Rosuvastatin 단일치료로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 수치가 적절히 조절되지만,

(2)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트리글리세라이드(TG) 수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가) 혈중 TG≥500 mg/dL인 경우 1일 4캡슐까지 인정

나) 위험요인*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기존 유사 대체 약제(Fibrate 또는 Niacin계열) 사용 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1일 4캡슐까지 인정

나.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에 명시한 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 위험요인

① 흡연

② 고혈압(BP≥140/90 mmHg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

③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40 mg/dL)

④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부모, 형제자매 중 남자<만 55세, 여자<만 65세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경우)

⑤ 연령(남자≥만 45세, 여자≥만 55세)

※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1-152호(2021.6.1.)

■ 고시 개정 사유

로수바코연질캡슐’ 등이 등재됨에 따라, 해당 개별 고시의 품명에 ‘등’ 추가.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80호(2017.10.1.)

 

Omega-3-acid ethyl esters 90  + ator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등) (2022.10.1) 

■ 고시 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과 (2)를 모두 충족하는 복합형(IIb) 이상지질혈증

  (1) Atorvastatin 단일치료로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 수치가 적절히 조절되지만,

  (2)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트리글리세라이드(TG) 수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가) 혈중 TG≥500 mg/dL인 경우 1일 4캡슐까지 인정

   나) 위험요인*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기존 유사 대체 약제(Fibrate 또는 Niacin계열) 사용 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1일 4캡슐까지 인정


 나.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에 명시한 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 위험요인

       ① 흡연

       ② 고혈압(BP≥140/90 mmHg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

       ③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40 mg/dL)

       ④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부모, 형제자매 중 남자<55세, 여자<65세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경우)

       ⑤ 연령(남자≥45세, 여자≥55세)

       ※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227호(2022.10.1.)


■ 고시 개정 사유

‘아토메가연질캡슐5/1000mg’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5/1000밀리그램’ 2품목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해당고시 품명에 ‘등’을 추가하고, 각 약제별 허가사항 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및 인정기준 내에서 투여토록 문구를 변경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1-101호(2021.4.1.)



Ezetimibe + Fenofibrate 복합경구제(품명: 에제페노정)(2022.2.1)

■ 고시 신설 전체내용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에 준하여 인정하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HMG-CoA reductase inhibitor을 사용하였으나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거나 증량이 어려운 혼합 고지혈증 환자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24호(2022.2.1.)


■ 고시 신설 사유

Ezetimibe+Fenofibrate 복합경구제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관련 급여기준 및 기존 약제와의 허가사항의 차이 등을 참조하여 급여기준을 신설함.


■ 관련문헌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기타 약제: PCSK9 inhibitor

Alirocumab 주사제(품명: 프랄런트펜주 75밀리그램 등) (2023.1.1)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만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에서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 투여

- 다    음 -

  가.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확진된 경우※: 최대내약용량의 HMG-CoA reductase inhibitor와 Ezetimibe를 병용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LDL-C 수치가 기저치 대비 5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LDL-C≥100mg/dL인 경우)


   ※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확진은 Simon Broome(2006)에서 possible 또는 Dutch(2004) 진단기준에서 probable 이상(6점이상)에 부합하는 경우임


  나. 스타틴 불내성 : 2개 이상의 기존 고지혈증 치료 약물(HMG -CoA reductase inhibitor 포함) 투여 후 근육증상이 있으면서 creatine kinase(CK) 수치가 상승한 근염(Myositis) 또는 횡문근융해증(Rhabdomyolysis)이 발생한 경우


 2.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초고위험군※ 성인 환자에서 최대내약용량의 HMG-CoA reductase inhibitor와 Ezetimibe를 병용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 (LDL-C 수치가 기저치 대비 5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LDL-C≥70mg/dL인 경우)에 추가 투여


  ※ 초고위험군

   - 주요 ASCVD1) 2개 이상이거나 

   - 주요 ASCVD1) 1개와 고위험요인2) 2개 이상인 경우

     (ASCVD: 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


   1) 주요 ASCVD 

    ? 최근 1년 이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 심근경색 과거력(상기의 최근 1년 이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은 제외)

    ? 허혈성 뇌졸중 과거력

    ? 증상이 있는 말초동맥질환(ABI<0.85인 파행의 과거력 또는 이전의 혈관재생술이나 절단)


   2) 고위험요인

    ? 연령 65세 이상

    ?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 주요 ASCVD가 아닌 관상동맥우회술이나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과거력

    ? 당뇨병

    ? 고혈압

    ? 만성신장질환(eGFR 15-59mL/min/1.73m2)

    ? 현재 흡연

    ? 최대내약용량의 HMG-CoA reductase inhibitor와 Ezetimibe 투여에도 불구하고 LDL-C≥100mg/dL인 경우

    ? 울혈성 심부전 과거력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312호(2023.1.1.)


■ 고시 개정 사유

혈중 LDL-C 수치가 높으며(190mg/dL 이상)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heFH로 보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학회의견이 제시된 점, 임상연구문헌(RUTHERFORD-2, 2015)에서 Simon Broome(2006) 기준으로 definite heFH 또는 possible heFH인 환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 점, NICE에서 “Dutch(2004) 진단기준 상 6점 이상 또는 Simon Broome(2006) 기준으로 definite heFH 또는 possible heFH”인 경우를 heFH로 언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확진 기준을 “Dutch(2004) 진단기준 상 6점 이상 또는 Simon Broome(2006) 기준으로 definite heFH 또는 possible heFH”인 경우로 급여 확대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1-161호(2021.6.7.)


 

Evolocumab 주사제 (품명: 레파타주 프리필드펜) (2023.1.1)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 만 1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 환자에서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고 최대내약용량의 HMG-CoA reductase inhibitor와 Ezetimibe를 병용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LDL-C 수치가 기저치 대비 5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LDL-C≥70mg/dL인 경우)에 추가 투여


- 다  음 -

 가. 치료 전 총 콜레스테롤>500mg/dL 혹은 LDL-C≥300mg/dL이면서 10세 이전에 cutaneous 혹은 tendon xanthoma가 발견되었거나 양쪽 부모님이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에 합당한 LDL-C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

 나. 유전자검사(LDLR, LDLR-AP1, APOB, PCSK9 등)로 확진된 경우


2.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 만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에서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 투여

- 다  음 -

 가.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확진된 경우※ : 최대내약용량의 HMG-CoA reductase inhibitor와 Ezetimibe를 병용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LDL-C 수치가 기저치 대비 5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LDL-C≥100mg/dL인 경우)


    ※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확진은 Simon Broome(2006)에서 possible 또는 Dutch(2004) 진단기준에서 probable 이상(6점이상)에 부합하는 경우임


 나. 스타틴 불내성 : 2개 이상의 기존 고지혈증 치료 약물(HMG-CoA reductase inhibitor 포함) 투여 후 근육증상이 있으면서 creatine kinase(CK) 수치가 상승한 근염(Myositis) 또는 횡문근융해증(Rhabdomyolysis)이 발생한 경우


3.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 초고위험군* 성인 환자에서 최대내약용량의 HMG-CoA reductase inhibitor와 Ezetimibe를 병용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LDL-C 수치가 기저치 대비 5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LDL-C≥70mg/dL인 경우)에 추가 투여


  * 초고위험군

   - 주요 ASCVD1) 2개 이상이거나 

   - 주요 ASCVD1) 1개와 고위험요인2) 2개 이상인 경우

     (ASCVD; 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


    1) 주요 ASCVD 

    ? 최근 1년 이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 심근경색 과거력(상기의 최근 1년 이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은 제외)

    ? 허혈성 뇌졸중 과거력

    ? 증상이 있는 말초동맥질환(ABI<0.85인 파행의 과거력 또는 이전의 혈관재생술이나 절단)


    2) 고위험요인

    ? 연령 65세 이상

    ?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 주요 ASCVD가 아닌 관상동맥우회술이나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과거력

    ? 당뇨병

    ? 고혈압

    ? 만성신장질환(eGFR 15-59mL/min/1.73m2)

    ? 현재 흡연

    ? 최대내약용량의 HMG-CoA reductase inhibitor와 Ezetimibe 투여에도 불구하고 LDL-C≥100mg/dL인 경우

    ? 울혈성 심부전 과거력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312호(2023.1.1.)


■ 고시 개정 사유

혈중 LDL-C 수치가 높으며(190mg/dL 이상)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heFH로 보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학회의견이 제시된 점, 임상연구문헌(RUTHERFORD-2, 2015)에서 Simon Broome(2006) 기준으로 definite heFH 또는 possible heFH인 환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 점, NICE에서 “Dutch(2004) 진단기준 상 6점 이상 또는 Simon Broome(2006) 기준으로 definite heFH 또는 possible heFH”인 경우를 heFH로 언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확진 기준을 “Dutch(2004) 진단기준 상 6점 이상 또는 Simon Broome(2006) 기준으로 definite heFH 또는 possible heFH”인 경우로 급여 확대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342호(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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