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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의학] 근육이완제(muscle relaxants)


목차

보험인정기준



Eperisone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뮤렉스정 등)  (2022.12.1)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근골격계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 경견완증후군, 견관절주위염, 요통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268호(2022.12.1.)


■ 고시 신설 사유

○’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기준을 신설함



뮤렉스정

효능/효과

1. 근골격계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 경견완증후군, 견관절주위염, 요통 

     -> 위 상병은 급여기준에서 인정하므로 급여처리


2.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 뇌혈관장애, 경직성 척수마비, 경부척추증, 수술후 후유증(뇌·척수종양 포함), 외상후유증(척수손상, 두부외상), 근위축성 축색경화증, 뇌성마비, 척수소뇌변성증, 척수혈관장애, 아급성 척수시신경병변, 기타의 뇌척수질환 

   -> 위 상병은 급여기준에서 인정하지 않고, 전액부담 고시가 있으므로  전액본인부담 처리



baclofen 주사제(품명: 리오레살주 10mg/5mL) (2022.6.1)

■ 고시 신설 전체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경구근이완제(baclofen 등)로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인해 경구 근이완제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로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자-484)의 급여기준」중 ‘라’ *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적절한 경직치료(약물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경직척도(MAS)가 하지 3등급 이상 또는 상지 2등급 이상인 중추신경계 손상에 의한 경직(spasticity)으로 시험적 약물주입술에서 1등급 이상 호전된 경우


※ 식약처장의 인정범위

 리오레살주는 매우 강하게 증가된 근육 긴장을 치료하는 의약품으로 다음의 경우에 표준 약제로 치료되지 않는 중증의 만성적으로 증가한 근육 긴장을 치료할 때 사용한다.

 - 다발성 경화증: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증상을 동반하는, 뇌 및 척수의 진행성 신경질환

 - 척수 또는 뇌의 손상

 - 기타 척수 질환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131호(2022.6.1.)


■ 고시 신설 사유

baclofen 주사제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식약처 인정범위 및 관련 행위 급여 기준을 준용하여 약제 급여기준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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